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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친인척이 욕하고 괴롭히고…'가족회사 갑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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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친인척 갑질은 신고도 어려워…노동부가 관리감독해야"
    "사장 친인척이 욕하고 괴롭히고…'가족회사 갑질' 심각"
    "팀장이 직원들을 윽박지르고, 행동을 부풀리거나 지어내 대표에게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팀장의 큰아버지가 대표이사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인 A씨)
    "직원 절반이 사장의 가족이나 친구입니다.

    가족들은 출근도 안 하고 월급을 받아 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왕따시켜 내보냅니다.

    "(직장인 B씨)
    "지방의 한 가족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연차를 쓴 날의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입금돼 담당자에게 말했더니 사장의 가족이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다그쳤습니다.

    "(직장인 C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의 가족이 직원들에게 모욕·폭언을 일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가족회사 갑질'이 여전히 빈번하다며 5일 관련 사례들을 공개했다.

    단체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우선 신고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다지만, 갑질을 한 사람이 사용자의 친인척이라면 이런 법규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호소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에만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가족회사에서는 사업주의 친인척도 사용자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며 "친인척의 괴롭힘 역시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갑질과 횡포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이러한 행위를 신고받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의 달인 5월 한달간 '가족 갑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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