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강훈(18, 닉네임 '부따')을 오는 6일 재판에 넘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한다. 강군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날(5일)까지다.

강군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박사'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군은 가짜 나체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도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군 외에도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모(40)씨와 김모(32)씨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조씨가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준 박모(22)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