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타운 등 수도권 공공분양…3~5년 동안 의무 거주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공주택법 개정안 27일 시행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수도권 주택지구는 개발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 등이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되사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정부의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규제 강화 내용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등 권익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수도권 주택지구는 개발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 등이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되사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정부의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규제 강화 내용이 법제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등 권익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