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실행되기 어려워졌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일정상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가 이견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고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야는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뒤 오는 11∼12일에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상황인 만큼 20대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이달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것도 변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