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여가위 통과…"소지·시청해도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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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아닌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처벌
처벌조항에서 '벌금형' 삭제…신고자 포상
처벌조항에서 '벌금형' 삭제…신고자 포상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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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성착취물 배포·구입·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해당 범죄를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시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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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는 이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거부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 방식(가택수색, 압류 등)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고, 양육비 채무자가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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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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