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오전 10시 13분, 22분께 취재진을 피해 차례로 법정에 들어갔다.

김씨 등은 조씨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