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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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시는 앞서 지난 달 1차 신청을 받아 278명에게 1억39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접수는 신청자격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내용도 일 2만5000원에서 월 50만원 정액지급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문의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차)’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동 행정복지센터(광명1동·소하2동·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제외)로 주소지 상관없이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2차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이며 1차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차 접수 때보다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앞서 지난 달 1차 신청을 받아 278명에게 1억39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접수는 신청자격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내용도 일 2만5000원에서 월 50만원 정액지급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문의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차)’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동 행정복지센터(광명1동·소하2동·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제외)로 주소지 상관없이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2차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이며 1차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차 접수 때보다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