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사망자 15% 늘어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지난달 15일 기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고로 123명이 생을 마감했다. 전년 같은 기간(107명)과 비교하면 15% 늘었다. 이 기간 보행자·고령자·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14~1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인천에서는 오토바이 사고가 지난 2~3월 94건 발생하며 지난해 동기(71건)보다 32.4%나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달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당수 배달 기사들이 과속, 인도주행 등 법규 위반을 반복하면서다.
실제로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3월 모바일을 통한 배달음식 거래액은 1조1858억원으로 전년 동기(6349억원) 대비 84.2% 급증했다. 곡물 육류 같은 일반 식품도 모바일 거래액이 8793억원에서 1조5689억원으로 78.4%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9.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계기로 배달을 중심으로 한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해야"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 서비스는 일상을 깊숙이 파고 들고 있지만, 안전 사고를 막을 법적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먼저 오토바이라는 차량 특성상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승용차와 달리 차량번호판이 뒤에만 붙어 있어 영상으로 감식하기 어렵다"며 "운전자를 무리하게 추적하면 2차 사고 위험도 큰 탓에 현장 단속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 구조가 위험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에는 각 음식점이 직접 배달 기사를 고용했다. 지금은 배달 기사가 개인사업자로 배달업체에서 건당 배달료를 받고 일한다. 국내 음식 주문 앱 1위 배달의민족에 소속된 기사 2300여명은 모두 개인사업자다. 한 달 단위로 계약해 일한다. 한 건당 배달료는 3000원대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조모씨는 "1시간에 배달 3건을 해야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받는다"며 "산재 보험도 없지만 배달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운전을 험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륜차 사고 위험을 감지한 정부는 뒤늦게 지난 1일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발족했다. 제보단에 속한 시민 1000여명은 오는 10월까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제보자에게는 신고 건수당 5000원씩 포상을 주기로 했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배달업체와 기사의 인식을 제고할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운전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