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철거 중인 폐병원서 '흉가체험' 무단침입 방송
흉가 체험지 된 밀양 폐병원…시, 안전사고 우려에 발 '동동'
흉가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가 최근 경남 밀양의 한 폐병원에서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밀양시는 안전사고 등 위험에도 유튜버와 같은 흉가 체험객을 막을 방법이 따로 없어 속만 썩이고 있다.

7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흉가체험을 주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가 지난달 29일 밀양 한 폐병원 방문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폐병원은 수년 전 경영상 이유로 폐업된 뒤 공동주택 부지로 선정됐으나 아직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고 방치된 곳이다.

영상을 보면 이 유튜버는 병원 앞 건물과 본관, 지하 등을 둘러보며 "소리가 들린다", "온몸이 까만 남자가 지나간 것 같다" 등 말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영혼을 의미하는 '영가'(靈駕)가 다가오니 버퍼링이 걸린다며 화면 송출이 잠시 멈추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영상은 현재까지 1만2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단순히 방치된 병원 부지가 흉가로 둔갑해 방문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전사고 등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폐병원만 하더라도 지하에 물이 차 있고 철거 중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또 이와 같은 장소는 음침하고 인적이 없는 특성 때문에 숨어지내는 범죄자나 노숙자 등에 의해 해코지를 당할 위험도 있다.

2016년에는 30대 남성이 대전 한 폐교에서 공포체험을 하려다 인근 하수종말 처리장에 빠져 숨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흉가 체험객들을 막을 방법이 따로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이 방문하는 곳은 대부분 버려지거나 방치된 사유지라 공공기관이 개입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많은 유튜브 흉가체험이 무단침입으로 이뤄진 경우임에도 별다른 제재나 후속 대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부지 주인이 따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면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다"며 "한밤에 이런 곳을 찾으면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무단침입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방문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