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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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당시 불합격 대상자였던 A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 경영, 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를 붙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