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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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당초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다.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당초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다.
이 전 국장은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