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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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01.22350737.1.jpg)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당초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