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교수는 이번 처분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7일 "류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류 교수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정관에 따르면 교원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직 기간 중 교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정해져 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류 교수는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 개입해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 죽은 듯이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학교 측은 올해 1학기 류 교수가 맡을 예정이었던 사회학과 전공과목 '경제사회학', 교양과목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류 교수를 배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 교수는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