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파일, 왜 정경심 컴퓨터서 나왔나" 재판부, 설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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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정 교수 측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7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4일 제출받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변호인은 이 의견서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받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학교 직원이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설명한 의견서 요지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았고, 이듬해 6월 16일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하자 재발급을 문의해 이튿날 동양대에서 조교로부터 재발급받은 표창장을 수령했다"며 "같은 날 최성해 전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표창장 발급 경위를 설명했다.
표창장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한 문서 기안은 교직원이 했지만,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 대해 재판부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본인은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본인 컴퓨터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쓴 것인지,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것인지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가 동양대 직원과 통화하며 총장 직인의 스캔 가능성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재판에서 공개한 통화내용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직인이) 안 번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직원은 총장 직인은 스캔 방식이 아닌 인주로 찍혀 나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에서 아들의 수료증을 문질러 인주가 번지지 않았다고 한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아들의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검찰이) 압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본인은 당시 호텔에 있었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7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4일 제출받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변호인은 이 의견서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받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학교 직원이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설명한 의견서 요지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았고, 이듬해 6월 16일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하자 재발급을 문의해 이튿날 동양대에서 조교로부터 재발급받은 표창장을 수령했다"며 "같은 날 최성해 전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표창장 발급 경위를 설명했다.
표창장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한 문서 기안은 교직원이 했지만,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 대해 재판부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본인은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본인 컴퓨터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쓴 것인지,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것인지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가 동양대 직원과 통화하며 총장 직인의 스캔 가능성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재판에서 공개한 통화내용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직인이) 안 번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직원은 총장 직인은 스캔 방식이 아닌 인주로 찍혀 나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에서 아들의 수료증을 문질러 인주가 번지지 않았다고 한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아들의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검찰이) 압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본인은 당시 호텔에 있었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