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과거 경영진들이 허위 공시로 수백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이소닉은 2018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100억원대 자금을 투자한 곳이기도 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하이소닉의 류모 전 대표(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동업자 배모씨(48)·김모씨(49)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각각 벌금 100억원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일반 투자자에게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이 가운데 194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자금을 베트남 공장 증설에 투자했다고 공시했으나 조사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조달된 자금은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최대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류 전 대표 등에게서 회사를 인수한 곽모씨(47)는 자기자본 없이 사채로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하이소닉 자금 186억원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곽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7월 하이소닉의 전환사채(CB)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하이소닉은 이미 경영진 횡령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라임의 이같은 투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하이소닉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돼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