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놓고 연일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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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철회 촉구 잇달아…대구시 "여론조사서 시민 93.3% 찬성"
대구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벌금 부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겁박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려 하는 것은 문제다"라며 "행정명령을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며 방역 권력의 과잉 행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염 도시 대구에서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대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등 8개 단체가 구성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전날 "이번 행정명령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며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는 시민 의견이 다수인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대구시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응답자의 93.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5.5%였다.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대구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실∼5일 실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인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벌금 부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겁박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려 하는 것은 문제다"라며 "행정명령을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며 방역 권력의 과잉 행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이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염 도시 대구에서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대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등 8개 단체가 구성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전날 "이번 행정명령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며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는 시민 의견이 다수인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대구시가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응답자의 93.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5.5%였다.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대구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실∼5일 실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인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오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