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택적 등교' 일부 허용…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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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보단계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저질환 학생도 결석 기간 출석으로 인정
기저질환 학생도 결석 기간 출석으로 인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ZA.22551537.1.jpg)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도 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