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턴 허위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조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조씨 측은 서울대에 제출한 인턴증명서에 대해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가 7일 심리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선 조씨와 3년간 한영외국어고 유학반 친구였던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씨는 조씨를 영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다.

장씨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고 조씨가 참석했다면 자신이 모를 리 없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인턴십 확인서를 본 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완전 거짓”이라며 “세미나에는 나 혼자 갔는데 어떻게 (조민이) 참석했다고 할 수 있지”라고 말했다.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제 아버지가 조씨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스펙 품앗이가 맞느냐”고 묻자 장씨는 “네”라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