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예술인 권리보장법·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안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을 검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담겼다.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성폭력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문체위는 이날 김영주 의원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장애예술인의 고용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문체위원장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오늘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화·예술인 고용보험과 영화·관광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의 과제로 남게 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