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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코로나에 멈췄던 장병 휴가 76일 만에 정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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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박·면회는 아직…간부 외출은 허용
    강원 화천군 육군 27사단 화생방지원대에서 장병들이 영외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 화천군 육군 27사단 화생방지원대에서 장병들이 영외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들의 휴가가 8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따라 장병 휴가를 정상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통제를 시작하고 76일 만이다.

    다만 외박과 면회는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인 2월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외출·면회를 통제하며 정부 기준보다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해왔다.

    3월 22일 이후 군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자 지난달 24일부터 부분적 외출을 허용했으나, 휴가와 외박, 면회 등은 유보됐다.

    국방부는 외출 시행 후 군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지역 사회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휴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한됐던 간부의 외출도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휴가 정상화에 따른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 수칙을 마련했다. 휴가 전 유의사항과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휴가 중에도 다중밀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토록 했다.

    복귀 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증상자는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예방적 격리 및 관찰 조치를 병행한다. 또 지휘통제실 근무자 및 주요 전력 운용 요원 등 핵심 인력 관련해서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유지해 군사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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