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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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된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경남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 A(44)씨는 지인과 술자리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함양읍 한 도로에서 혼자 넘어졌다.

행인의 신고로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얼굴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