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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라임, 1분기 운용보수 15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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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라임자산운용이 1분기 운용보수 15억원을 챙겼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아간 것이다.

    8일 라임자산운용이 내놓은 1분기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 명목으로 15억1000만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라임운용 1분기 전체 영업수익 15억5000만원의 대부분이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라임의 유일한 수익이 펀드 운용 보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임운용 측에서는 환매가 중단된 펀드 대부분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1분기에 순손실 23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관리비를 비롯해 총 38억7000만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급수수료 17억1000만원, 임직원 급여 5억9000만원, 퇴직급여 4억7000만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라임운용의 1분기 말 임직원은 29명으로 전 분기 말 54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임직원 1인당 급여는 작년 한 해 동안 2억6000만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약 2000만원이었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母)펀드 4개와 이에 관련된 자(子)펀드 173개의 환매를 중단했다. 환매 중단 펀드 전체의 수탁고는 작년 말 기준 1조6679억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해 자산 손실을 숨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펀드를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등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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