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男 손님들에 원피스 입혀 접대한 업주, 음란 행위 알선"
유흥주점을 찾은 남자 손님들에게 얇은 소재의 원피스로 갈아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과 서로 신체접촉을 하며 유흥을 즐기게 한 업주에게 대법원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여성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음란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업주가 이를 알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을 뒤짚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와 B씨 등 두 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과의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손님들은 여성 종업원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원피스를 소위 '커플룩'으로 제공받았다. 업주들이 업소에 비치해두었다가 남자 손님들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여성용 원피스는 재질이 얇고 미끄러운 소재로 제작됐고, 남성이 입는 경우에도 여유 공간이 남을 정도로 크고 헐렁한 형태였다. 손님들은 여성 종업원 3명의 접객을 받던 중 경찰의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남자 손님 3명 중 2명은 원피스 아래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을 음란행위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법률상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손님이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일 뿐 A씨가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거나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자 손님들이 여성종업원들과 만난 지 채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관들의 단속이 이뤄진 상황에서 (업주의) 추가 개입이 없더라도 남자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여성종업원들과의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라고 평가할 만한다"고 봤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