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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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https://img.hankyung.com/photo/202005/C0A8CA3C0000015E3829D2D100023C8B_P2.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검감정서 기재 내용 등을 보면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전 상당 시간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으며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기관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투서를 넣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을 넘어설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