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재판에선 무죄 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 회원들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하며 사드 기지에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 등 4명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소재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준비한 모포와 장갑, 각목 등으로 철조망을 통과해 기지 내로 진입한 뒤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배치에 항의하다가 제지당했다.

지난해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 등에 마련돼 있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드 부지가 더는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군 당국의 엄격한 출입 통제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건조물침입죄에 있어 건조물은 장벽 등에 의해 명확하게 경계가 구획된 부속 토지까지 포함한다"며 "당시 사드기지 주위에 이중으로 철조망이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범행했지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