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않기로…10일 밤 석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