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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강화…"대법원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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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본 회의서 결정…"이천 사고 관리·감독 책임까지 규명"
    산재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강화…"대법원에 의견 전달"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 기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상황"이라며 "실질적 처벌 수준, 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설 현장의 사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화재 위험 현장의 환기 장치 설치와 같은 안전 조치를 규정한 법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 현장의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TF 의제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7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과 시공사 본사, 시공사가 건설 중인 물류·냉동창고를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전국 건설 현장 340여곳에 대해서도 긴급 감독에 들어갔다.

    소방청도 오는 12∼22일 위험 건설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재 예방을 위한 기존 대책들이 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그간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지 잘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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