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합동훈련 맹비난한 北…'GP총격'엔 6일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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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
국방부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국방부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북한이 최근 실시된 한국 군 합동방어훈련을 문제 삼고 나섰다. 북한은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북한은 지난 3일 남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도발행위엔 대해선 6일째 침묵 중이다.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6일 공군공중전투사령부와 해군2함대가 함께 서해에서 실시한 방어훈련에 대해 "군사 대결의 극치"라고 했다.
대변인은 "이번 합동연습은 지난시기 북남 쌍방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 서해 최대 열점 지역(서해 북방한계선 지칭)의 공중과 해상에서 감행됐다"며 "우리의 그 무슨 '이상징후'와 '도발'을 가정해놓은 상태에서 공공연히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합동훈련을 계속 할 경우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민무력성 대변인이 언급한 훈련은 지난 6일 공중전투사가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2함대와 함께 실시한 합동 방어훈련이다.
당시 훈련은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군 주요 전력인 F-15K, KF-16, F-4E, FA-50 항공기 20여 대와 2함대 고속정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훈련이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이 실시된 군산 인근은 군사합의에 기재된 훈련 금지지역이 아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반면 북한은 지난 3일 남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도발행위엔 대해선 6일째 침묵 중이다.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6일 공군공중전투사령부와 해군2함대가 함께 서해에서 실시한 방어훈련에 대해 "군사 대결의 극치"라고 했다.
대변인은 "이번 합동연습은 지난시기 북남 쌍방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 서해 최대 열점 지역(서해 북방한계선 지칭)의 공중과 해상에서 감행됐다"며 "우리의 그 무슨 '이상징후'와 '도발'을 가정해놓은 상태에서 공공연히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합동훈련을 계속 할 경우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민무력성 대변인이 언급한 훈련은 지난 6일 공중전투사가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2함대와 함께 실시한 합동 방어훈련이다.
당시 훈련은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군 주요 전력인 F-15K, KF-16, F-4E, FA-50 항공기 20여 대와 2함대 고속정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당 훈련이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이 실시된 군산 인근은 군사합의에 기재된 훈련 금지지역이 아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