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래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중학생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동영상과 사진 수십여개를 전송받아 유포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및 강제 추행)로 중학생 A양(16)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 청소년에게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수십개를 전송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처음 피해자로부터 성착취 동영상과 사진을 확보한 뒤 "추가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다시 동영상과 사진 파일 수십개를 확보했다. 이 기간 동안 A양은 지난달 9일까지 친구 및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파일을 유포했다.

지난달 6일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일주일 만인 지난달 13일 A양을 체포했다. 이틀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달 2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지난 7일 A양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비슷한 연령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점을 악용해 영상물을 확보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동시에 추가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다수에게 유포한 사건"이라면서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