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도 당당한 조국…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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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등 반박
"지치지 않고 檢과 싸우겠다"
부인 정경심은 10일 석방
감찰 중단 혐의 등 반박
"지치지 않고 檢과 싸우겠다"
부인 정경심은 10일 석방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 출석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있었다”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중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감찰 무마 의혹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유재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니라 ‘종결’”이라고 주장했다.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변호인들도 당시 상황과 피고인들의 권한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최종 보고서 작성이라는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전 반장은 “박 전 비서관이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다니 우리도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위에서 얘기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묻자 이 전 반장은 “수석님(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날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중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감찰 무마 의혹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유재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니라 ‘종결’”이라고 주장했다.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변호인들도 당시 상황과 피고인들의 권한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최종 보고서 작성이라는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전 반장은 “박 전 비서관이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다니 우리도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위에서 얘기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묻자 이 전 반장은 “수석님(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날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