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특감반장 "유재수 조치 없었다…위에서 얘기됐다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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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중단, 문제 생길 것이라 걱정…감찰 과정서 심리적 압박"
조국 측 "처리 권한 민정수석에 있어…특감반 의견 선택 의무 없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특감반장은 2017년 말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그 내용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던 중 유 전 국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병가를 냈다는 사실을 박 전 비서관에게 알렸다.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박 전 비서관이 "잠깐 홀드하고 있으란다"고 전했고, 얼마 뒤에는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다니 우리도 감찰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박 전 비서관이 말했다고 이 전 특감반장은 증언했다.
검찰이 '위에서 이야기됐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이 전 특감반장은 "수석님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내용만 봐도 감찰을 계속 진행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표만 받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특감반이 감찰을 종결할 때에는 늘 조치의견을 넣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유 전 국장의 경우에는 아예 최종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연초 업무보고 때 유 전 국장의 사례는 실적으로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묻는 말에 그는 "홀드된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한다니 그렇게 중단된 것"이라며 "조치를 한 게 없으니 실적에도 넣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단 지시 없이 정상적으로 감찰이 진행됐다면 관계기관 통보나 수사 의뢰 등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에도 이렇게 감찰이 중단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8년 12월 조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 국장의 경우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 문제가 나와 답을 드리지 못하겠다.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 통지를 지시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근거가 약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적인 부분은 감찰한 내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국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22일 열린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국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일례로 당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자신과 식사 자리에서 "유재수를 살려야 한다"며 핀잔을 주듯 이야기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때문에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막고자 박 전 비서관의 지시로 조 전 장관에게 올릴 중간 보고서에 확인된 의혹을 모두 담았다고 이 전 특감반장은 진술했다.
그는 "별것 아닌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니 중대 사안임을 정확하게 수석님께 알리자는 생각에 (박 전 비서관이) '세게'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 이듬해에는 유 전 국장을 감찰한 특감반원에 대해 음해성 투서가 들어오거나, 해당 특감반원을 특감반에서 빼라는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특감반이 해체될 때에는 이례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야간에 특감반에 나타나 컴퓨터를 수거하고 출력물을 폐기했다고 이 전 특감반장은 밝혔다.
이를 보면서 유 전 국장의 자료를 폐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의 '권한'과 감찰 절차에 관한 질문을 주로 했다.
변호인은 "특감반원이 만든 첩보 보고서에 대해 특감반장은 채택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 있고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지 않느냐"거나 "민정수석이 최종 처분을 할 때 (특감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특감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법령상 특감반의 업무는 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에 국한되고, 업무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질문을 통해 부각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권 행사를 자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특감반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유 전 국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던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특감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조국 측 "처리 권한 민정수석에 있어…특감반 의견 선택 의무 없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특감반장은 2017년 말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그 내용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던 중 유 전 국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병가를 냈다는 사실을 박 전 비서관에게 알렸다.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박 전 비서관이 "잠깐 홀드하고 있으란다"고 전했고, 얼마 뒤에는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다니 우리도 감찰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박 전 비서관이 말했다고 이 전 특감반장은 증언했다.
검찰이 '위에서 이야기됐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이 전 특감반장은 "수석님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내용만 봐도 감찰을 계속 진행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표만 받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특감반이 감찰을 종결할 때에는 늘 조치의견을 넣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유 전 국장의 경우에는 아예 최종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연초 업무보고 때 유 전 국장의 사례는 실적으로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묻는 말에 그는 "홀드된 상태에서 사표를 받는 것으로 정리한다니 그렇게 중단된 것"이라며 "조치를 한 게 없으니 실적에도 넣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단 지시 없이 정상적으로 감찰이 진행됐다면 관계기관 통보나 수사 의뢰 등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에도 이렇게 감찰이 중단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8년 12월 조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 국장의 경우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 문제가 나와 답을 드리지 못하겠다.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 통지를 지시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근거가 약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적인 부분은 감찰한 내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국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22일 열린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국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일례로 당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자신과 식사 자리에서 "유재수를 살려야 한다"며 핀잔을 주듯 이야기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때문에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막고자 박 전 비서관의 지시로 조 전 장관에게 올릴 중간 보고서에 확인된 의혹을 모두 담았다고 이 전 특감반장은 진술했다.
그는 "별것 아닌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니 중대 사안임을 정확하게 수석님께 알리자는 생각에 (박 전 비서관이) '세게'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찰 이듬해에는 유 전 국장을 감찰한 특감반원에 대해 음해성 투서가 들어오거나, 해당 특감반원을 특감반에서 빼라는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특감반이 해체될 때에는 이례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야간에 특감반에 나타나 컴퓨터를 수거하고 출력물을 폐기했다고 이 전 특감반장은 밝혔다.
이를 보면서 유 전 국장의 자료를 폐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의 '권한'과 감찰 절차에 관한 질문을 주로 했다.
변호인은 "특감반원이 만든 첩보 보고서에 대해 특감반장은 채택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 있고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지 않느냐"거나 "민정수석이 최종 처분을 할 때 (특감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특감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법령상 특감반의 업무는 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에 국한되고, 업무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질문을 통해 부각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감찰권 행사를 자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특감반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유 전 국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던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특감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