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3사. 내년 이용만료 주파수 할당대가 입장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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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준 모호, 개선 필요" vs 정부 "적정 대가 부과가 원칙"
과기정통부, 다음달 주파수 재할당 원칙 마련 예정
내년 이용 기간이 끝나는 통신용 주파수 대역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이동통신 3사와 정부 입장이 '평생선'을 달리고 있다.
이통3사는 공공재인 전파로 통신사업을 하기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이통3사가 2G·3G·4G(LTE)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에서 320㎒ 대역폭의 사용기간이 내년 만료된다.
전체 이동통신 주파수의 78%에 해당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내년 6월 끝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료 1년 전인 6월까지 주파수 재할당 원칙을 정할 계획이다.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과 이용기간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통3사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사회 전체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며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맞선다.
업계는 201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던 과거 방식을 적용하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3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과 과거 낙찰가를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 가격의 50%와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의 3%를 더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매겼다. 통신사는 이 같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명백한 기준이 없어 비합리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경기 동향이나 회사의 경영방식에 따라 매번 매출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매출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파수 사용 기간은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인데, 이 기간의 매출액을 정확히 예상하고 미래 서비스의 가치를 따지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게 통신사의 주장이다.
또 기존에 사용한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받을 때 그동안의 실제 매출 기록이 남아있기에 굳이 예상 매출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예상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이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실제 매출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통3사는 정부가 부과한 주파수 사용대가가 통신사 매출액 대비 약 7.9% 수준으로, 해외 사례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2015년 프랑스의 매출 대비 주파수 대가는 2.65%, 미국은 2.26%, 일본 0.73%, 영국 1.68%, 독일 3.01%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들이 제시한 해외 주파수 할당대가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내 주파수 할당대가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프랑스의 매출 대비 주파수 대가는 4.3%, 영국은 10.3%, 독일은 13.7%로 이통업계가 제시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와 이통업계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자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지난달 '5G+전략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코로나19로 꺼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5G 투자가 본격화하는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면 부담이 커진다"며 "대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의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한다며, 이통사는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진입 비용적 성격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돼 국가로 귀속된 주파수는 경매로 할당하거나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는 등 재할당과 신규할당은 법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에도 적정 대가를 부과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의미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 다음달 주파수 재할당 원칙 마련 예정
내년 이용 기간이 끝나는 통신용 주파수 대역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이동통신 3사와 정부 입장이 '평생선'을 달리고 있다.
이통3사는 공공재인 전파로 통신사업을 하기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이통3사가 2G·3G·4G(LTE)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에서 320㎒ 대역폭의 사용기간이 내년 만료된다.
전체 이동통신 주파수의 78%에 해당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내년 6월 끝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료 1년 전인 6월까지 주파수 재할당 원칙을 정할 계획이다.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과 이용기간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통3사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사회 전체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며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맞선다.
업계는 201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던 과거 방식을 적용하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3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과 과거 낙찰가를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 가격의 50%와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의 3%를 더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매겼다. 통신사는 이 같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명백한 기준이 없어 비합리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경기 동향이나 회사의 경영방식에 따라 매번 매출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매출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파수 사용 기간은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인데, 이 기간의 매출액을 정확히 예상하고 미래 서비스의 가치를 따지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게 통신사의 주장이다.
또 기존에 사용한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받을 때 그동안의 실제 매출 기록이 남아있기에 굳이 예상 매출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예상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이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실제 매출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통3사는 정부가 부과한 주파수 사용대가가 통신사 매출액 대비 약 7.9% 수준으로, 해외 사례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2015년 프랑스의 매출 대비 주파수 대가는 2.65%, 미국은 2.26%, 일본 0.73%, 영국 1.68%, 독일 3.01%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들이 제시한 해외 주파수 할당대가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내 주파수 할당대가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프랑스의 매출 대비 주파수 대가는 4.3%, 영국은 10.3%, 독일은 13.7%로 이통업계가 제시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와 이통업계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자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지난달 '5G+전략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코로나19로 꺼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5G 투자가 본격화하는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면 부담이 커진다"며 "대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의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한다며, 이통사는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진입 비용적 성격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돼 국가로 귀속된 주파수는 경매로 할당하거나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는 등 재할당과 신규할당은 법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에도 적정 대가를 부과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의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