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옛 도심의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시, 임대료 동결 건물주에 최대 2천만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
대상 지역은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높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옛 도심이다.

이달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뒤 임대료를 일정 기간 동결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옛 도심 지역에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현재 임대료의 70% 이하로 기본 임대료를 정한 뒤 임차인의 월매출에 비례해 추가임대료를 받는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동결 기간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단,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상생 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나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 등을 시청 도시재생과에 내면 된다.

시는 옛 도심 지역에 상생 건물이 늘어나면 급격한 임대료의 상승을 막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