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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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접수"
지급 대상 조회·신청, 요일제 적용
지급 대상 조회·신청, 요일제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오는 11일 오전 7시에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이 시작됐고, 일반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다만,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구체적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가구는 3월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이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이 시작됐고, 일반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다만,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구체적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가구는 3월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이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