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신청 11일부터…첫 주만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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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카드 번호 인증 가능
사용처 매출 기준 제한 없어
사용처 매출 기준 제한 없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카드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충전된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에는 조회도 5부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되지만, 사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고, 기일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이다.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에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는 설명이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받아 사용할 경우 카드 청구할인, 포인트 적립 등 기존 카드사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 이용실적으로도 잡힌다.
여신금융협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해당 카드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카드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충전된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에는 조회도 5부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되지만, 사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하고, 기일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이다.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에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는 설명이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받아 사용할 경우 카드 청구할인, 포인트 적립 등 기존 카드사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 이용실적으로도 잡힌다.
여신금융협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해당 카드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