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적 소녀' 제자 사진 공유한 교수…법원 "성희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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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SNS에 올린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한 후 ‘매력적인 소녀’라고 표현한 한 교수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서울 소재 한 사립대의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제자들이 SNS에 게시한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Charming Girl(매력적인 소녀)’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가 동의 없이 학생들을 껴안거나 어깨와 손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의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교수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피해자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에 동조해 다른 교수와 공모할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서울 소재 한 사립대의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제자들이 SNS에 게시한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Charming Girl(매력적인 소녀)’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가 동의 없이 학생들을 껴안거나 어깨와 손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의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교수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피해자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에 동조해 다른 교수와 공모할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