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에 1차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접수 마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에 1차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접수 마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0조원 규모로 이뤄지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대출액의 95%에 대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1차 금융지원에서는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이차보전 대출에 보증지원을 하지 않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부터 접수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액의 95%를 보증해준다. 16조4000억원 규모로 진행된 1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에만 100% 보증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에 따라 소진공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자금 공급 주체를 다변화했던 1차 때와 다르게 2차에서는 소상공인에게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보증 비율을 95%로 단일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 소진공과 기업은행을 통한 지원은 대출해줄 때 리스크가 전혀 없어 가수요가 발생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차 지원에서 소진공과 기업은행이 신보로부터 100% 보증을 받아 해줬던 대출은 재원이 모두 소진돼 중단된다.

이차보전 대출만 담당했던 시중은행들은 이번에 2차 금융지원을 전담하게 됐다. 보증지원도 이뤄지기 때문에 1000만원을 대출해줬다가 전액을 떼이더라도 950만원을 신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 대출이란 은행이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에게 연 1.5%로 돈을 빌려주고, 정부가 시장에 형성돼 있는 이자와의 차이(연 2.3%포인트 수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대출 신청은 소진공 창구가 없어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 실행은 25일부터 시작된다. 금리는 중신용등급 기준으로 연 3~4%다.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연체나 체납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