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가 닫혀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직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가 닫혀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 건물 일부를 폐쇄한다. 금감원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0일 "직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층과 공용공간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곧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건물은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중순에도 전산 업무를 맡는 외주 인력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공용공간 등 일부층을 걸어 잠근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