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도산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가 관여하는 사적 채무정리 절차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제안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