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촉금지 명령 내려
박원순 "영업중지 어기면 엄벌"
SNS선 "지방 클럽으로 가자"
경기도는 10일 도내 클럽과 콜라텍, 감성주점,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조치로 영업을 금지한 셈이다.
경기도는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다녀간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방역당국은 경기도에서 발령한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도민은 누구나 오는 17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에 앞서 9일 서울지역 모든 유흥시설에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들에서 작성한 출입자 명단을 토대로 감염 위험자에게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명단이 대부분 허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애를 먹고 있다.
인천시 역시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발령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방역 지침 준수 점검 강도를 높이고, 영업 자제를 권고할 뿐 영업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박 시장이 서울지역 유흥시설에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대신 수원으로 가야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방으로 떠나자”는 내용의 댓글도 달렸다.
박종관/수원=윤상연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