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시작된다.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안내문/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bjk07@hankyung.com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시작된다.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안내문/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bjk07@hankyung.com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된다.

이날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18일부터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게 할 수도, 재난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난소득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됐기 때문이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이다.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도 역시 불가하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이날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라며 "정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