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4차선 도로 2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삼거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 등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14일 만인 같은 달 30일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색 신호가 아닌 좌회전 신호였다"며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당시 사고 도로는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좌회전 순으로 신호가 바뀌었다"며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할 당시 신호는 주황색이었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