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아파트 가격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 부동산 불법 중개 뿌리 뽑는다…6월까지 특별 단속
최근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일부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1억원 안팎 급등함에 따라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완산·덕진구청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특별단속은 12일부터 6월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허위자료 제출 등을 살핀다.

또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징수행위 등을 들여다본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질서 교란을 유발한 업소는 행정조치 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