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