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집단감염 확산…울산 유흥시설 1천150여곳 방역 점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가 발생하자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은 6월 7일까지 한 달간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1천138곳, 콜라텍 15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체온 측정 후 대장 작성,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 실시 등을 확인한다.
또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여부 등도 파악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지난 2일 용인 확진자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전국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하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은 6월 7일까지 한 달간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1천138곳, 콜라텍 15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체온 측정 후 대장 작성,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 실시 등을 확인한다.
또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여부 등도 파악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지난 2일 용인 확진자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전국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하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