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접촉·집회금지 최소화해 달라"…보석조건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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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 첫 정식 재판…9월까지 선고 방침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관련자와의 접촉이나 집회를 제한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건을 감내해야겠지만,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서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했고, 이날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특정해달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재판부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특정해주거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집회가 있으니 그것을 허가해달라고 특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강의를 해 왔다"며 "당장 5월 중 목회자 성경 강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실상 운신의 폭이, 성경강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촉과 집회가) 포괄적으로 많이 제한됐다"며 "법원에서 중요 증인이라 할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저희가 아닌 법원에서 특정해주는 식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하지 말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전 목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가 위법한 '청탁·표적 수사'라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29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는 변론을 종결해 9월 2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전 목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변호인들이 "논의된 바 없다"며 이를 만류했다.
/연합뉴스
전 목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건을 감내해야겠지만,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서 실효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했고, 이날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특정해달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재판부는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특정해주거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집회가 있으니 그것을 허가해달라고 특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전 목사가 한기총 회장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성경강의를 해 왔다"며 "당장 5월 중 목회자 성경 강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실상 운신의 폭이, 성경강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라 확실한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촉과 집회가) 포괄적으로 많이 제한됐다"며 "법원에서 중요 증인이라 할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저희가 아닌 법원에서 특정해주는 식이면 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하지 말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전 목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가 위법한 '청탁·표적 수사'라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29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는 변론을 종결해 9월 2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전 목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변호인들이 "논의된 바 없다"며 이를 만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