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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시비 소지 부산시 사전협상제 조례…격론 끝에 겨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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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본회의 이례적 표결…찬성 26명 반대 14명 기권 4명
    반대 '난개발 가능성 여전' vs 찬성 '시장 권한 과도하게 침해'
    특혜 시비 소지 부산시 사전협상제 조례…격론 끝에 겨우 통과
    특혜 논란이 제기된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가 시의회에까지 번졌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제285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박성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의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전체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4명, 기권 4명)을 거쳐 통과됐다.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부산시의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에 의견이 서로 엇갈려 주목을 받았다.

    먼저 반대토론을 제안한 노기섭 의원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전협상 운영 조례에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역생활권 계속 수립조차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면제한다는 조항 등을 수정해야 특혜시비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흥식 의원도 "사전협상 관련 조례에 부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특혜 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성윤 의원은 "대규모 유휴 부지 개발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었는데 찬반 토론을 하게 돼 죄송하다"며 "재심사를 할 경우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시의회가 과도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용준 의원은 "이번 조례의 핵심은 법에서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 첫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방식'으로 추진되는 해운대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5만4천480㎡)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곳에 사업자가 제안한 아파트 대신 생활형 주거시설(레지던스)을 짓는 방안이 사전협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은 특혜 의혹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인 해당 부지를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시행사가 내놓아야 할 공공기여금은 현재 시가로 1천800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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