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시민단체 '불특정다수 대상 활동' 회계처리 정의연과 비슷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혜인원 정확히 특정 안되는 홍보·시위 등…추정치로 공시 관행
    전문가 "부정확한 숫자 기재는 문제…NGO 특성 감안해 기준 만들어줘야"
    시민단체 '불특정다수 대상 활동' 회계처리 정의연과 비슷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지출내역상 수혜자 항목을 '999명' 등으로 표기해 회계처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시민단체 등 여러 비정부기구(NGO)에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분야 전문가들은 부정확한 숫자를 회계자료에 기재하는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활동에 돈을 지출할 일이 잦은 NGO 특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한다.

    정의연은 국세청 '홈택스'에 2018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공시하면서 '국내외 연대활동 및 국제기구 대응사업', '수요시위', '교육사업', '모금사업' 등의 수혜인원 수를 '999명'으로, '박물관사업', '홍보사업' 수혜인원은 '99명'으로 기재했다.

    이는 "수혜 인원이 몇 명인지 특정할 수 없어 그렇게 표기했다"는 것이 정의연 입장이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요시위나 각종 홍보사업의 경우 수혜자 수를 명확하게 특정지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그 수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공시 특성상 '999명' 등으로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하는 일부 다른 시민단체들도 정의연과 비슷하게 후원금 사용 수혜인원을 추정치로 기록해 공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9년도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공시하면서 '권력감시분야사업', '사회경제분야사업' 등 4개 항목 수혜인원을 모두 '1천명'으로, '시민소통/정책분야사업'은 '1만5천명'으로 기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활동이나 각종 홍보활동의 경우 추정치를 기재하고 있다"며 "반면 강의를 들은 인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카데미/교육사업' 항목은 수혜인원 수 '1138명'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인권연대도 '미디어사업', '교육사업', '회원사업' 등의 수혜인원을 '1천명', '3천명' 등의 추정치로 공시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학과 교수는 이런 관행을 두고 "장학사업 등 지급처가 곧 수혜인원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청도 이를 엄격히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부정확한 숫자를 관행처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무당국이 비영리단체 특성을 감안해 행사·홍보활동 등의 수혜인원을 산출하는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불특정다수 대상 활동' 회계처리 정의연과 비슷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받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성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목적을 지정해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일반 기부수입 총 22억1천900여만원 중 41%에 해당하는 9억1천100여만원을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다.

    건강치료지원, 인권·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동행,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도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연은 전날 기자회견 이후 회계 문제를 추가로 지적한 보도 중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다며 해당 언론사들을 상대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정의연이 2018년 서울 종로구의 맥주집 '옥토버훼스트'에서 모금 행사를 열었는데, 이후 '모금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3천300여만원의 지급처를 옥토버훼스트 운영자인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의연은 전날 밤 보도자료를 내 "2018년 모금사업비 지급처는 140여곳에 이르며, 3천300여만원은 140여곳에 지급된 지출총액"이라며 "이 중에서 대표지급처를 디오브루잉주식회사로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다른 매체는 정의연이 2019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장례식을 지원한 한 상조업체에 1천17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정작 해당 업체는 이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경희 사무총장은 "이 또한 2018년 진행한 각종 장례지원 비용을 전부 합산한 액수"라며 "다만 상조업체로부터 기부받은 수의와 입관용품은 장례식에서 사용해 '물품지출'로 입력해야 했는데, 현금지출로 입력한 것은 입력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한 사무총장은 "해당 언론사들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 면했다…"약물 복용 다툴 여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70대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본인 포함 14명이 다쳤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고,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약물복용 다툴 여지 있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 의뢰를 했으며 진술 태도, 연령과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3. 3

      [포토+] 정부, 故 안성기에 '금관문화훈장' 추서

      5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안성기의 빈소에 금관문화훈장이 놓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별세한 안성기 배우에게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한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안성기는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추적 관찰 과정에서 암이 재발하면서 최근까지 치료에 전념해왔다.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일 오전 6시,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이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