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노동생산성 대기업의 27%
기업 옥죄는 규제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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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관련 투자에 대한 감세,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 조치가 이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노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일본과 비슷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4%로 2018년(3.6%)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투입량과 부가가치·산업생산 산출량의 비율이다. 부가가치가 클수록, 노동투입량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생산성본부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부가가치 산출량과 노동투입량이 모두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하락하는 추세다. 2018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10~29인 기준)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500인 이상)의 27.6%에 불과했다. 2015년 29.2%에서 1.6%포인트 하락했다. 30~99인 규모 기업은 36.3%에서 34.1%로, 100~499인 사업장은 53.2%에서 51.6%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중소기업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적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생산성을 높일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일본 등 경제 구조가 비슷한 국가에 비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큰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이 중소기업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