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 (7) 장기간 동거 간호한 배우자, 상속 기여분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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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사실관계
피상속인 남성 A씨(1918년생)는 1940년 10월 1일 B씨(1916년생)와 결혼해 그 사이에 자녀 9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두었다. A는 1971년 초 또다른 여성 C(1944년생)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 D와 E를 두었다. 그동안 B와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했다.
1984년 7월 26일 B가 사망했다. 그러자 A와 C는 1987년 5월 16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A는 2008년 3월 1일에 사망했다. A는 2003년 3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10회에 걸쳐 입원치료도 받았다. C는 그 대부분 기간 A 소유 주택에서 함께 살며 A를 ?간호했다.
C는 A를 간호하는 기간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D와 E도 마찬가지였다. C, D, E의 생활비와 A의 간호비용 모두 A의 수입이나 재산에서 충당됐다. C, D, E는 A가 살아있는 동안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기도 했다.
반면에 청구인들 대부분은 A로부터 증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이 C, D, E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그러자 C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했다.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만큼 상속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 대상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다. 가정법원은 먼저 이번 사안이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조희대 대법관의 반대의견]
배우자의 이런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
◆ 해설
1. 기여분제도의 의의와 성격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기여) 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여분이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심판사건의 경우 그 결과가 가족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후견적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인정되는 가사비송절차에 따르도록 한 이유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아무리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①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②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③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여 그 배우자가 초과특별수익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기여분까지 인정한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심하게 해하게 될 것이다.
2. 기여분제도와 부양의무의 관계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의 경우에는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1차적 의무(생활유지적 부양의무)이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 의무(생활부조적 부양의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따라서 부부 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제826조)를 이행하는 수준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한 정도로는 특별기여로 인정받기 어렵다. 부부가 서로 동거하면서 아픈 배우자를 간호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부 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성년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간호한 경우에는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은 경우,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일 뿐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서 아내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31 결정). 반면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되어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결정).
◆ 결론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 및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 기능, 기여분제도의 상속분에 대한 조정적 성격, 부부간의 1차적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 등과 모순 및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부부는 대부분 장기간 동거하면서 살다가 어느 한쪽이 아프면 간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장기간 동거와 간호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게 된다. 결국 기여분제도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변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간호한 배우자를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우대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5할을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우리 법정상속제도의 문제점을 기여분제도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자녀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대의견을 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법학박사)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석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 법학박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사실관계
피상속인 남성 A씨(1918년생)는 1940년 10월 1일 B씨(1916년생)와 결혼해 그 사이에 자녀 9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두었다. A는 1971년 초 또다른 여성 C(1944년생)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 D와 E를 두었다. 그동안 B와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했다.
1984년 7월 26일 B가 사망했다. 그러자 A와 C는 1987년 5월 16일에 혼인신고를 했다.
A는 2008년 3월 1일에 사망했다. A는 2003년 3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10회에 걸쳐 입원치료도 받았다. C는 그 대부분 기간 A 소유 주택에서 함께 살며 A를 ?간호했다.
C는 A를 간호하는 기간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D와 E도 마찬가지였다. C, D, E의 생활비와 A의 간호비용 모두 A의 수입이나 재산에서 충당됐다. C, D, E는 A가 살아있는 동안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기도 했다.
반면에 청구인들 대부분은 A로부터 증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이 C, D, E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그러자 C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했다.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만큼 상속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 대상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다. 가정법원은 먼저 이번 사안이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조희대 대법관의 반대의견]
배우자의 이런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
◆ 해설
1. 기여분제도의 의의와 성격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기여) 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여분이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심판사건의 경우 그 결과가 가족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후견적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인정되는 가사비송절차에 따르도록 한 이유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아무리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①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②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③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여 그 배우자가 초과특별수익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기여분까지 인정한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심하게 해하게 될 것이다.
2. 기여분제도와 부양의무의 관계
특별부양에 따른 기여분의 경우에는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1차적 의무(생활유지적 부양의무)이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 의무(생활부조적 부양의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따라서 부부 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제826조)를 이행하는 수준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한 정도로는 특별기여로 인정받기 어렵다. 부부가 서로 동거하면서 아픈 배우자를 간호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부 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성년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간호한 경우에는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은 경우,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일 뿐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서 아내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6. 7. 10. 선고 95스30, 31 결정). 반면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되어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결정).
◆ 결론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 및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 기능, 기여분제도의 상속분에 대한 조정적 성격, 부부간의 1차적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 등과 모순 및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부부는 대부분 장기간 동거하면서 살다가 어느 한쪽이 아프면 간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장기간 동거와 간호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게 된다. 결국 기여분제도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변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간호한 배우자를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우대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5할을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우리 법정상속제도의 문제점을 기여분제도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자녀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대의견을 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법학박사)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석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 법학박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