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주 본회의 개최…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내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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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 가능성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 가능성
여야가 다음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최종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포함, 21대 국회 원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원포인트'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본회의가 진행되면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책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30일 끝나고, 이후 4·15 총선 당선자들로 구성된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최종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포함, 21대 국회 원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원포인트'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본회의가 진행되면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책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30일 끝나고, 이후 4·15 총선 당선자들로 구성된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